약사 한약조제 범위 대폭 축소해야-7개의료단체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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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약사법개정안 가운데 기존 한약취급약사에 대해서만 일정 범위의한약을 임의조제할수 있도록한 규정을 철회하고 대신 약사들이 임의조제할 수 있는 한약의 범위를 보사부안보다 대폭축소해 최소화해야 한다는 중재안이 7개 보건의료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등 젊은 의약인들로 구성된 7개 보건의료단체는 14일 입법예고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금년 6월을 기준으로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만 한약조제를 허용하겠다는 보사부 개정안은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철회를 요구하고 대신 모든 약사들이 한의사의 처방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을 보사부가 제시한 50~1백종보다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한방 의약 분업과 관련,시기를 명시하고 분업시의 한약조제는 국가시험을 통해 한약조제 능력을 인정받은 기존약사.한약업사,대폭 강화된 한방교육을 받은 약대졸업자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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