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설립 쉬워진다/출자금한도 대폭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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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출·예금 취급범위도 확대/재무부,영세상공인 서로 돕게
영세한 상공인들까리 조합을 만들어 자금을 서로 융통해 쓰는 신용협동조합이 새로 만들기도 쉬워지고 또 대출·예금 등에서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게 됐다.
영세한 가게·공장 등이 금융실명제로 시달리게 되는 것을 서로 힘을 합쳐 막도록 해보자는 뜻에서다.
재무부는 15일 ▲신협을 새로 만들때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금 한도를 내리고(특별시·직할시에서는 5억→3억원,기타 시에서는 3억→2억원) ▲1인당 최고 대출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며 ▲지금까지 대출할 수 없었던 법인 조합원들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또 ▲3,6개월 짜리 단기 적금상품을 새로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출자금 2백억원이 넘는 신협과 새마을 금고는 상업어음을 담보로 대출도 할 수 있게 했다.
매년 한 차례 새로 설립되는 신협 신청을 받아 허가해주던 (지난해의 경우 1백9개) 재무부는 이같이 신협 기능을 더 넓히면서 예년과 달리 올해엔 이달 말과 10월 말 두차례에 걸쳐 신협 설립 신청을 받아 더 빨리 더 많이 새 신협 설립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설립을 준비중인 신협은 58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마련되고 오는 10월중 다시 설립 신청을 받으면 새로 설립되는 신협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치로 같은 지역의 상공인들끼리 출자해 만드는 신협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현재 전국 1천5백43개 신협중 지역조합은 3백60개,단체조합은 5백1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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