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유화/일부 단기예금 포함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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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동자금 흡수·저축증대 겨냥/새 금융상품도 허용방침/기획관계자 밝혀
내달 하순께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때 일부 단기예금 금리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제1,2금융권의 대출금리 자유화를 골자로 하며 수신금리는 2년이상짜리만 자유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함께 은행 등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하는 방침도 마련중이다.
경제기획원은 금융실명제이후 기존의 사금융을 은행 등 제도금융권으로 끌어 들이고 돈이 금융기관을 이탈해 집안에 잠기는 현상을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재무부와 협의키로 했다.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11일 『실명제를 도입한 목적중 하나가 제도권 바깥에 있던 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산업자금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차원에서 시중 부동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유입시키고 새로운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2단계 금리자유화때 몇가지 수신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신금리 자유화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며 『수신금리 자유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금리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해 주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원은 실명제 실시이후 현금수요가 높아지는 동시에 풀려나간 돈의 일부가 금융기관으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경식부총리도 이같은 문제를 풀기위해선 금리자유화가 빠른 시일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10일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저축 증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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