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기 사업 특감결과/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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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가. 대상기종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89년 12월20일 FA­18을 차세대전투기사업(KFP) 대상기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 규모 및 가격 등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공기 성능향상,물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채 기종을 결정,계약시점에서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재원부족 심화로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 기종재검토 방침 부당결정
90년 10월26일 차세대전투기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침 결정과정에서
○당초 국방장관이 건의한 재검토방침에 의하면
추가물가 상승,전력화 차질 및 국가신뢰도 실추 등을 재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대신 ▲구입대수의 축소 ▲구입시기의 조정 ▲구입방법의 변경 등 선택가능한 3개 대안을 정해 심층검톨를 거쳐 최대의 대안을 추후 보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종휘 당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위 3개 대안의 단점만을 강조하면서 국방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기종변경」 대안을 추가 검토 지시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고된 3개 방안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면 시기조정·물량축소 뿐만아니라 기종선정 등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기 바람』이라고 지시함으로써 전면 재검토로 바뀌게 되었다.
다. 사업 재검토추진 부적정
차세대전투기사업 재검토시 최우선의 전제가 된 대상기종의 「필수작전소요」를 산출하면서
­대상기종의 구입 소요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함으로써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F­16 기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사업 재검토에 따른 가용재원 판단에 있어서도
­당초 FA­18기종 결정시의 부족재원은 우선순위가 낮은 육·해·공군의 율곡사업을 조정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것이 필요함에도 단순히 공군의 예산위주로 가용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F­16의 성능판단(작전요구성능 충족여부판단)에 있어 일부 탑재장비의 개발을 통한 성능보완을 전제로 군작전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개발 실패로 전력화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RHD서도 FA­18 구입규모를 축소할 것을 건의하였고 국방연구원(KIDA)에서도 F­16의 경우 미 공군에서 93년이후 구매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향후 성능개량 탄력성이 높은 FA­18을 기술도입 생산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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