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정 고발/경실련 30여건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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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동아투자금융이 전산망조작으로 거액의 가명계좌 고객예탁금을 날짜를 소급해 실명화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직원들이 고액 전주들과 짜고 전산망 조작 등을 통해 가명계좌 불법전환 등 탈·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실련은 19일 「금융실명제 탈법사례 고발전화」를 통해 모두 30여건의 고발전화를 접수,이중 고발내용의 신빙성이 높은 3건에 대해 재무부 금융실명제 종합대책반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경실련의 고발내용을 분석,은행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아래 사실확인 여부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가 18일 전화를 걸어와 『모은행 상암지점에서 실명제 실시이후인 13∼14일 이틀간 은행 자체 전산망을 통해 명의신탁자들의 가명계좌를 실명제로 전환했다』고 알려왔다는 것.
이 제보자는 또한 은행측이 전산조작한 계좌에 입금된 고객 예탁금 10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분산인출한뒤 고객 증권계좌(60×××)에 입금시켰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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