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백곳 과세누락/반포세무서/“인력부족” 반년간 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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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감사원서 적발
서울 반포세무서가 관내 대중음식점 등 인·허가업소 6백32개소를 6개월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이들 업소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내 38개 세무서의 이와같은 과세누락업체수가 2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5월13일∼6월5일까지 실시한 기관종합감사결과 반포세무서는 92년 9월∼93년 3월사이 두차례 사업자등록조사를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영업자명단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담당간부인 부가가치세과 윤모 과장(5급)을 징계토록 재무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리버사이드호텔(대표 남궁제석)이 92년의 경영권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주식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과세업무를 소홀히한 관련직원 4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호텔이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2억7천9백만원을 체납해 반포세무서가 관할 서초구청에 숙박업 등록 경신을 제한하도록 했으나 서초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반포세무서는 주식회사 건영(대표 엄종일)과 한일은행 주택조합 등 4개 주택조합에 대한 과세에서도 각각 2천9백만원,8천9백만원 상당의 취득·등록·방위세를 적게 징수한 사실도 적발돼 관련직원 8명이 주의를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징계문제가 재무장관에게 통보된 반포세무서 직원은 5급 2명을 포함,모두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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