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집제한」 완화/고용정책·직업안정법 조항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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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처벌규정 대신 행정지도/노동부,경총·노총등 반발따라
노동부는 12일 입법예고중인 4개 고용관련 법안 가운데 재계·노총 등의 반발을 사고있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에포함된 근로자모집 제한조항 등을 강제규정에서 행정지도사항으로 바꾸는 등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근로자모집제한 조항 등에 경총·노총 등이 반발하고 있고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련부처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완화내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작업안정법상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일부 업종에 대해 근로자의 모집인원·지역·시기·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실시할때는 노총·경총 대표가 침석하는 고용정책심의회나 직업안정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이며 직업안정위원회는 현재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구성돼있다.
노동부는 특히 근로자 모집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처벌내용이 없는 행정지도사항으로 완화,「근로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고용정책기본법안 32조와 직업안정법 개정안 30조 조항을 「근로자 모집을 지도할 수 있다」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대량 고용변경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직업안정소에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사전통보로 바꾸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 모집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잇는 국민경제에 긴요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흥업소·골프장 등 구체적인 업종 명칭을 시행령에 명령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있는 근로자파견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13일 국민경제사회협의회(주사협) 주최로 노동연구원에서 열리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상당부분 수정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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