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품질검사제 폐지/국제표준화기구 인증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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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공산품 품질검사제가 폐지돼 품질은 기업의 책임에 맡겨지게 된다.
또 국내 기준에 의한 품질등급 제도(품)가 없어지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9000제도에 의한 품질인증시스팀이 도입된다.
공업진흥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중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은 이름도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반영,「품질경영촉진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텐트·페인트·알루미늄새시 등 61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던 품질검사를 폐지하고 소비자의 생명·재산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품목에 한해 안전성검사만 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압력용기·물놀이기구·롤러스케이트 등 13개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2천개 공장에 대해 정부가 품질관리실태를 심사,「품」자 표시를 허가했던 품질 등급제도도 없애고 ISO9000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민간기구가 심사해 품질인증을 하는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ISO9000 인증을 받지못하면 수출이 어려워지는 새로운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 인증을 받게하고 민간자율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생산기술연구원·표준협회·생산성본부·능률협회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지도·훈련을 맡을 연수기관도 지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의 38개 기업이 ISO9000 인증을 받기는 했으나 국제기관에서만 가능했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업진흥청이 품질경영의 방향과 지원책을 담은 「품질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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