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부터 20일간/여야합의/서류검증·현장조사·참고인 소환
국회국방위는 4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열어 율곡사업과 12·12사건을 다룰 국정조사를 오는 16일 또는 17일부터 9월 4,5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또 「평화의 댐」 국정조사를 준비중인 건설위도 5일 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속개,내주초까지 계획서 합의안을 마련해 16,17일 열릴 국회본회의에서 국방위소관 계획서와 함께 통과시키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건설위는 이긍규 소위위원장은 5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라 평화의 댐 조사기간이 국방위의 20일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러나 전직대통령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서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정조사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다시 논의하기로 해 불씨를 남겨 놓고 있다.
4일 국방위 소위는 국정조사 범위를 ▲율곡사업의 정책적 평가와 계획수립·집행과정의 적정성 여부 ▲12·12사건의 동기·배경 및 진행경위로 하는데 합의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와 보고·서류제출요구,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민자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이 다수 접수된 점을 의식해 「국정조사는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국정조사·감사에 관한 법률의 법정신을 조사계획서에 넣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