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경협차관 상환 동결통보/정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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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14억7천만불… 기간 재조정 요청
【모스크바=연합】 러시아 정부는 한국의 대소 경협차관 원리금 상환을 장기간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모스크바의 한 외교소식통은 알렉산드르 쇼힌 러시아 부총리가 최근 한국의 대소 경협차관 30억달러중 이미 집행된 현금차관 10억달러,소비재차관 4억7천만달러 등 14억7천만달러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올가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재조정하자고 한국정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러시아 채권국모임인 「파리클럽」이 결정한 상환유예를 한국이 제공한 차관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사실상 상환동결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올 연말까지 상환키로 돼있는 원리금은 소비재차관의 경우 올 11월과 12월 1차로 도래하는 원금 2억5천7백만달러와 12개월분 이자 2천4백만달러,현금차관에 대한 이자 8천여만달러 등 모두 3억6천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소비재차관에 대해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1천9백30만달러의 이자를 지불했으나 올들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1천4백15만달러를 연체하고 있으며 현금차관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분 3천6백80만달러 중 현물(알루미늄)로 1천2백만달러만을 갚았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돼있는 현금차관에 대한 원금상환도 내년 6월부터 계속 도래해게 돼있다.
러시아측은 오는 11월 첫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비재차관에 대해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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