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축소땐 명령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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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소비자보호국장은 12일 "대한항공이 3월부터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강행한다면 (공정위가 지난 6월에 내린)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유예기간 6개월 연장(총 1년)은 고객들이 기존 마일리지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孫국장은 또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는 방안을 항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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