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정상조업/노사합의안 20표차 극적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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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계열사 파급… 「강관」도 타결
【울산=허상천·김상진·홍권삼기자】 노사분규 진통을 겪어온 울산 현대자동차가 39일만인 24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의 분규타결 영향으로 현대강관도 밤샘 협상끝에 24일 노사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찬반투표 끝에 이를 가결했다.<관계기사 5,20면>
현대자동차는 23일 노사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유효 가결정족수인 과반수를 겨우 20표넘은 아슬아슬한 표차로 합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정상을 되찾게 된 것이다.
23일 실시된 현대자동차 노사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엔 전체유권자의 93.73%인 2만8천3백8명이 참가,찬성 1만4천1백75·반대 1만3천6백86·무효 4백47표로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21일 발동한 긴급조정권은 자동소멸됐다.
회사측은 잠정합의안 가결과 관련,『노조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데 감사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조측도 『비록 조합원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안을 가결처리해준 것은 파국을 막기위한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조집행부는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용,앞으로도 노조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7일 정식 협상조인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달 5일 현대정공 임금협상 직권조인으로 발단된 울산지역 현대계열사 분규사태는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날 현재 현대중공업·정공·종합목재 등 6개사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계열사별로 임금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 다음주안으로 현대 노사분규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장비도 지금까지 회사측이 4.7% 인상안만을 제시했으나 이날 정기승급분 1만4천원,성과급 1백25% 지급 등을 제시해 노조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한편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24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성 및 분규는 자제해달라』며 『이같은 쟁의행위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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