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신규대출 중단/한은/기존 여신은 만기때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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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골프장에 대한 신규대출이 앞으로 일절 중단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가 되는대로 회수된다.
또]공항·고속도로·유원지 등의 건편 33평·대지 1백평이상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도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골프가 주로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고급레저스포츠며 한정된 금융자금을 생산부문에 지원해야 하는 우리 경제여건을 고려해 15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을 개정,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이후 골프장 건설이나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만 대출해주지 않도록 규제했으나 골프장들이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시설자금으로 돌려쓰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일절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1백26개 골프장(건설중인 44개 골프장 포함)이 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6월말 현재 시설자금 60억원,운전자금 84억원 등 총 1백44억원 규모지만 단자·보험·리스사 등 제2금융권에서 이보다 훨씬 많이 빌려다 쓸고 있다. 한은이 은행권에 적용하는 이 여신운용 규정을 고치면 제2금융권도 곧 이에 따라 여신운용 준칙을 개정하므로 골프장은 1·2금융권을 막론한 제도금융권에서의 돈 빌려쓰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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