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미하원의원“선거자금 부정”첫 시련/LA타임스 연타 해석구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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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해고앙심 전 직원 폭로… “실수” 시인 정치적 피해 우려
지난해 11월 한인 이민사상 처음으로 미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주목을 끌었던 김창준의원(54·미국명 제이 킴)이 선거자금과 관련,구설수에 올라 의정생활의 첫 시련을 맞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는 14일 김 의원이 자신이 경영하던 「제이 킴 엔지니어링」사 자금 40여만달러를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15일에도 이 회사의 경영실적이 엉망이어서 연방세금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폭로성 기사를 게재,김 의원을 도마위에 올려놓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 보도와 관련,자신이 선거기간중 보수로 받은 30만달러는 정당한 것이었으며,회사직원을 캠페인에 전혀 동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자기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선거캠페인 본부로 사용했으면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근들은 이번 보도가 「제이 킴 엔지니어링」에서 재정 참모로 일하다 최근 이 회사를 인수한 한인에 의해 해고당한 전 재정담당 프레드 슐츠의 폭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공금을 횡령했다고 2개월전 해고된 슐츠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신문사에 폭로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의원은 『슐츠가 선거비용에 쓴 회사자금을 캠페인 본부에 청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후원금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왜 회사돈을 썼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를 보는 김 의원이나 교포들의 공통된 시각은 『사소한 업무착오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쪽이다. 그 때문에 김 의원도 한번쯤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 정도로 해석하고 그렇게 당황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예비선거때 차점자로 낙선한 제임스 레이시가 연방선거위원회에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정식 요청해놓고 있어 김 의원이 정치적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로스앤젤레스지사=이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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