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구인 40%가 세금 돌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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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사건 10건 중 4건꼴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심판 결정이 내려진 4천27건 가운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천6백17건으로 전체의 40.2%에 달했다. 이는 2002년(33.1%)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세액으로는 4천4백59억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결정돼 전체의 32.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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