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지하상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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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내 최대규모로 건설중인 의정부시 의정부역지하상가가 불법사전 분양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하상가 건설업체인 경원도시개발(대표 정원일)측은 총 공정률이 30%가 될 때 공개 분양키로 한 협약을 어기고 상가분양업체인 부국유통을 통해 90년4월부터 지난1월까지 실 평수 2∼3평 크기의 점포 37개를 점포 당 5백만∼8백 만원씩의 분양 청약금을 받고 비밀리에 불법 분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원도시개발 측은 『채권확보용으로 부국유통 측에 점포37개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점포는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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