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추방」시민들 앞장|YMCA 「윤리수칙」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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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부정부패,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2월부터 공직자 윤리, 교육계 부패비리, 정경유착 부패비리 등 5회에 걸쳐 시민논단을 열어온 서울YMCA는 5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시민윤리수칙」을 채택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한 시민참여의 구체적 방안으로 시민논단 참여자들이 의견을 모은 시민윤리수칙 10개항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체의 부정·비리 편법을 생각하거나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않는다.
2,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회질서를 지키며, 결코 공을 앞세워 사심을 채우거나 사를 앞세워 공공성을 교란하지 않는다.
3, 탈법·탈세·투기 등 정당치 못한 경제행위를 통해 폭리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체의 불법·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
4, 뇌물을 바치고 부당한 청탁을 자행함으로써 공직자나 공직사회를 타락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체의 향락·퇴폐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6, 허례허식과 사치·과소비를 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촌지로 교사를 타락시키고 교육환경을 오염시키는 악덕 학부모가 되지 않는다.
8, 모든 공직자선거에서 혈연·지연·학연과 금권에 현혹되어 바르지 못한 공직자를 선택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과 주체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공직자를 뽑도록 최선을 다한다.
9,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과 기성사회의 부정·비리·폭력성·성희·이기심·황금만능주의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보호한다.
10, 우리사회의 도덕적 건강성과 공동체적 연대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개인차원에서 자정노력을 줄기차게 밀고 나갈 뿐 아니라 각계 시민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정화를 추진한다.
이날 시민논단 참가자들은 이 수칙을 스스로 실천하면서 사회지도급 인사나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부패의 가차없는 고발 등을 결의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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