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잘 써야 후손 번영… 인식 버릴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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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토잠식과 구입난 때문에 묘지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호화 분묘를 조성하는 일부 졸부들의 행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한평 땅도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 가슴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사부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우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의 개인묘지가 24평, 집단묘지가 9평인 묘지면적을 3평 이내로 제한해 호화분묘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분묘에 대한 처벌강화 및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납골당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의 묘자리가 후대의 성쇠를 좌우한다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설과 사후관리까지를 효로 간주하는 유교관습에 철저히 젖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묘지 이용을 확산시키고 매장대진 화장을 택하게끔 하려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효의 개념을 인식시키는 작업, 다시 말하면 명당이 후손의 번영과 연결된다는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야만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같은 동양문화권인 일본과 대만이 매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서양식<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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