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인가 대폭 간소화/재무부 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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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자진개발후 보감원에 사후보고
내달부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때 밝아야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대부분의 신규개발 상품은 보험사가 판매를 시작한후 보험감독원에 사후보고만 하면 되고 당국이 정한 금리수준 등 상품개발기준에 맞지않는 상품이나 자동차보험 관련 상품만 사전신고하면 된다.
재무부는 29일 사전인가 또는 신고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보험상품 인가제도를 사후 보고 중심으로 대폭 개편,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상품개발 기준에 맞춰 상품을 개발,판매할 경우 지금까지는 재무부에 신고한후 한달이 지나야 시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한후 보험감독원에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또 타사가 개발 판매중인 상품을 그대로 모방해 판매할때는 별도의 신고나 보고절차가 필요없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전인가가 필요했던 고금리상품·자동차보험 관련상품 등은 신고한후 20일이 지나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처럼 인가관련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생길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신규상품의 보험료 등은 반드시 판매전에 보험 개발원으로부터 적정여부를 검증받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번 인가관련 규제완화로 전체 보험상품의 90%가 보고가 필요없거나 사후보고만 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업계의 상품개발이 크게 활기를 띨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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