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국언론 제재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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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비방보도” 72·73년 독매신문 지국 폐쇄/정국 불안때 강경조치… 6공이후 뜸해
일본 후지TV의 시노하라 마사토기자가 군사기밀을 빼내 잡지에 공개한 데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될까. 공보처는 아직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대로 기밀을 빼내 국익을 손상시켰을 경우 지국 폐쇄도 가능하다고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외국 특파원이 기사관계로 추방되거나 지국이 폐쇄된 경우는 72년 9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처음이다. 주간 요미우리가 부록으로 북한을 특집 보도하면서 『남조선은 미제의 도구로 만들어져 월남전에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쓰는 등 「북한의 선전에 놀아났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유신정권하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외국특파원에 대한 추방과 지국폐쇄 등으로 외국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요미우리신문은 73년 8월에도 김대중사건에 한국정부가 개입했다고 한국정부관리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지국이 폐쇄되고 특파원이 퇴거명령을 받았다. 77년 5월 또 요미우리 편집국장이 평양에서 친북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구두로는 부인해 같은 조치가 반복됐다.
78년 2월에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도쿄특파원인 존 사아기자가 서울에 도착한지 14시간만에 강제출국당했다. 도쿄특파원으로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비방기사를 써왔다는 이유다.
79년 1월에는 마이니치신문의 마에다 특파원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지국도 폐쇄됐다. 역시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왜곡보도를 했다는 이유였다.
80년 한국 정정이 불안해지자 외국기자에 대한 추방 사례도 부쩍 늘었다. 80년 6월 교도통신의 하야시 겐이치로특파원이 「수차례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7월에는 아사히신문·지지통신 등 일본 특파원들이 강제퇴거되고 지국이 폐쇄됐다. 산케이신문 특파원도 「엄중경고」 받았다. 그러나 6공이후에는 외국특파원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었다.
시노하라 특파원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확인할 경우 최소한 퇴거명령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사·지국 허가 취소는 법적 적용이 용이치 않다. 현행 방송법 40조 2항에는 지사취소 요건으로 「당해 외국 방송국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방송한 때」라고 규정돼 있다. 시노하라 특파원의 경우 획득한 정보를 후지 TV가 아니라 『군사연구』라는 잡지에 기고했기 때문이다.<김국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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