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건 진 빚 갚을 필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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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며 가요주점 여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경매) 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본지 1월 7일자 8면).

경기도 안산 모 주점 주인 裵모씨는 지난해 9월 선불금 1천5백여만원을 받고 고용돼 윤락행위를 해오던 K씨(27.여)가 선불금을 갚지 않자 K씨의 반지하 빌라를 경매에 넘기려 했다. 이에 맞서 K씨는 "윤락행위를 전제로 해서 생긴 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경매 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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