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도 현역과 같은 보사금 지급/사망자 보상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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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일 오후 포사격 훈련중 폭발사고로 사망한 예비군 및 현역장병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이날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예비군 16명,현역 3명 등 모두 19명.
현역의 경우 군인연금법을,예비군의 경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각각 받게 된다.
군인 연금법에 따르면 현역사병은 중사 1호봉을 기준으로 6백50만원을,장교의 경우 다수 차이가 있으나 중위 1호봉 기준으로 7백∼8백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여기에 국가보훈처가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을 적용할 경우 매월 30만원 안팎의 사후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훈심사위가 공적을 인정,유공자로 정식 등록된 후에만 가능하다.
이번 사망자들의 경우 특히 현역에 준하는 제1전투군인이기 때문에 규정상 1천만원 이하의 보상금 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와 육군당국은 따라서 규정상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모금함을 설치,성금이 모이는 대로 유가족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또 이들 사망 장병들은 군인사법상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돼 있으나 현재 서울 동작동묘지가 장지부족으로 대전국립묘지에 전원 안장될 예정이다.
사망자중 현역장교에게는 월급여액의 3배에 해당하는 조의금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번의 경우 현역장교는 배한식중위 1명만 해당된다.
조의금은 현역장교들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역 장병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식은 13일 수도군단장으로 치러진다.<김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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