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공포/4급이상 8월11일까지 재산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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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급이상은 9월11일께 공개예정
정부는 11일 이날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7월12일까지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해 8월11일까지 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받아 심사한뒤 1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9월11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 경우는 지방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9월11일까지 재산을 등록해 10월11일께 공개하게 된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4급이상 전공무원과 대령이상의 장교,시·도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판·검사 등으로 6백25개 기관별로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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