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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가세 환급 서류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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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오는 26일 마감하는 200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2천만원 미만의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본인 계좌만 세무서에 알려주면 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환급금이 5백만원을 넘으면 별도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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