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렬 전 한양회장 구속방침/검찰/“백66억 횡령,임금 거액체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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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김우경검사)는 9일 (주)한양그룹 배종열 전 회장(53)이 모두 2백36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무리한 공사를 강행,근로자 15명을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배씨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키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배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하는 한편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또 배씨가 87년 3월부터 제3자 명의로 시가 1백42억원에 달하는 1백70필지 28만여평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친·인척 명의로 24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1백66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자금출처를 조사,회사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혐의를 추가적용키로 했다.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재벌그룹의 실질적 소유주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업이 도산하는데도 재산을 빼돌리는 기업주는 예외없이 엄단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돼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정동 (주)한양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회사 경리장부와 배씨의 개인 예금통장 등 5백여점의 서류를 압수하는 한편 이 회사 자금담당 간부 등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이 회사 강법명사장(58)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고용사장인 점을 감안,임금 체불·자금 유용 등에 대한 개입정도를 조사한뒤 사법처리내용을 결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올들어 4월말까지 5백32억원 등 지난해부터 누적기준 2천28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바 있으며 5월31일 현재까지 2백36억여원의 임금 및 상여금을 청산하지 못한 혐의다.<관계기사 2면>
배씨는 또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며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1백73명의 사상자를 내게했고 그중 15명이 숨지게한 혐의도 받고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소장만을 처벌해온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검찰이 기업주에 대해 안전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조사결과 정부는 86년 경영악화로 8천억원의 빚을 진 한양을 산업합리화 기업으로 지정,회생노력을 기울였으나 도리어 채무가 1조9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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