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노동정책 전면 손질”/이 노동장관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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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동부는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고있는 노동정책의 개혁작업을 신정부의 개혁에 발맞춰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29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앞으로 노동정책은 소모적인 노사관계중심의 소극적 노동보호 정책에서 탈피,인력개발중심의 적극적 노동발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노동행정의 관행을 전면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제장관은 이날 『구시대의 낡은 사고와 관행을 새롭게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오해·불신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노동행정은 근로자를 안심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의도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사분규에 대해 분규의 신속한 해결에만 집착한 나머지 노동쟁의권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사분규가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했을 경우 노조간부들에 대한 설득에 주력하는등 사법처리 보다 지도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피해자로부터 고소·고발 접수때는 압수·수색·정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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