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지역계획제」 도입/도·광역권·특정지 나눠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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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방성장 극대화안 연내 수립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지역계획제도」를 도입,개발목표 및 범위에 따라 전국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개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전국계획 기본방향에 따라 도지사가 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도계획」 ▲지방거점권을 종합개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광역권계획」 ▲특정지역의 생활여건·문화유적개발 등을 위해 국가가 세우는 「특정지역계획」으로 나눠 국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25일 오전 전경련경제인클럽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토개발의 지역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국가투자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지역개발투자 5개년계획을 올해안에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지역계획제도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지역균형개발계획단」을 설치하고 올해안에 지역균형개발법,내년에는 도시개발법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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