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구속수감/검찰 “정덕일씨로부터 5억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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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슬롯머신업계 대부 정덕진씨(53·구속) 비호세력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2일 정씨형제로 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국민당 박철언의원(53)을 구속수감했다.<관계기사 22,23면>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90년 10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홍모씨(43·여) 집에서 정씨의 동생 덕일씨(44)로부터 『진행중인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007가방에 든 헌수표 5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그러나 덕일씨·홍씨와의 3자 대질신문에서도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돈을 준 덕일씨는 ▲형이 이미 구속됐고 ▲검찰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추후 사법처리 내용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적용법률 검토결과 청탁내용이 국회의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일단 알선 수뢰가 아닌 알선 수재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3일 구속된 정씨가 22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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