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 9월10일께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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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무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말까지 시행령을 제정,8월10일 이전에 새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마치기로 했다. 총무처는 또 재산등록 한달후인 9월10일께 재산등록내용을 공개하고 공개후 3개월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사결과를 공표키로 했다. 박명재총무처대변인은 22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4급이상이 1만8천명 수준』이라고 밝히고 『정확한 대상자는 시행령이 확정돼야 파악되겠지만 군인·안기부직원 등 기타 대상자가 포함되면 대략 2만5천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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