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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긋나는 노동지침 정비/무노동 무임금 등 17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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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고무효소 근로자 조합원자격 인정도/노동부,법개정추진
노동부는 해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 등을 내 해고효력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퇴직금 산정때 71년 이후의 군복무기간은 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며 사원들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제도는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부터만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0일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 논란이 돼왔던 17개 행정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벌여 이중 9개 행정지침은 판례대로 행정지침을 변경하고 6개는 변경을 추진중이며 판례와 별 차이가 없는 2개는 현행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계에서 논란이 돼왔던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불인정」 지침을 고쳐 해고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해고근로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고된 조합원들이 소송만 제기하면 자신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노조활동을 벌일 수 있어 노사관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수정해 정당한 파업의 경우 교통비·식비·가족수당·정근수당 등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은 지급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과 관련,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포함시키고 해고문제 등 근로자의 권리분쟁도 정당한 노동쟁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 판례대로 변경을 추진중이다.
□판례와 어긋난 노동부 행정지침 정비현황
항 목 종 전 변 경
해고효력 재판중인 근로자의 조합원자격 불인정 인 정
노조설립시 상급단체 기재 강제 조항 임의 조항
도단위 지역노조 설립가능성 명시 안함 명 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자동연장기간 3개월 2년범위내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임금 전체 임금 식비등제외
퇴직금산정시 군복무기간 산입 산입함 산입 안함
사원동의없는 퇴직금제도 신규사원적용 불인정 인 정
휴일·시간외근로 중복시 가산임금 250% 300%
산재보험대상 업무상질병 범위 소 폭 대 폭
단체협약 체결위한 조합원 인준투표 전과같이 불인정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포함범위 전과같이 근로조건관련만
노동쟁의 범위
각종 수당의 임금여부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여부
통상임금 산정시 근로시간 산정방법 검 토 중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산입방법
산재보험 이의대상에 사업주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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