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사법처리 고심/법무부·검찰의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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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고발접수 따라 법률 검토/「역사적 평가」에 무게 쏠려
청와대가 13일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한데 이어 노태우·전두환 전대통령이 12·12사태와 관련,내란죄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법적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은 이날 12·12사태와 관련,두 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대구지검과 대검에 각각 접수됨에 따라 이를 병합해 서울지검에 배당하고 곧바로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우선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란 표현에 담긴 청와대의 의도가 두 전대통령 등 핵심관련자들의 사법적 처리보다는 이 사건에 대한 훗날의 역사적 평가에 그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12·12사태를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지 않고 「군사쿠데타적」 사건으로 표현한 것은 완곡하게나마 검찰의 사법적 대응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12·12사태가 쿠데타로 규정될 경우 적용될 법조항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죄 등이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규정,그 우두머리를 사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군형법 5조의 반란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자」로 정의해 역시 그 수괴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형법 44조에는 집단항명죄가 있어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집단항명할 경우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79년에 발생한 12·12사태의 핵심관련자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인 내란죄의 경우 적용이 가능(94년 12월이 공소시효 만료일)하나 군형법상 집단항명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지나버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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