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못지 않은 권한지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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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치안감 어떤 자리인가>
치안감이란 위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자리다. 우선 통칭 15만 경찰 중 동률서열 6위인 경찰고위직이다.
15만경찰 중 일선파출소장급인 경위이상 간부는 1만9백86명, 이중 경찰내부에서 「별」로 불리는 경무관이상 고위간부는 65명에 불과하다.
이 65명중 경무관(44명)보다 한 계급 높은 치안감은 전국에 16명이며, 치안감보다 높은 자리는 치안정감4명(서울청장·경찰대학장·해경청장·경찰청차장), 치안총감 1명(경찰청장) 뿐이다.
치안감의 계급장은 경위의 계급장인 무궁화를 다섯개 뭉친 속칭「왕별」두개로 되어 있다.
치안감은 정부직제상이사관대우를 받고 있으며 경찰간부(경위)로 경찰에 입문한 뒤 평균 25년 이상, 고시출신(경정)도 2O년 이상 경력을 지닌 경찰관중 능력이 탁월한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직업경찰관의 거의 최후의 자리다.
그러나 이같은 소요연한도 격변기의 대규모자체 숙정 등을 거치면서 짧아진 것으로 80년대 이후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 후보출신으로 경위로 출발한 간부들은 계급정변제도를 감안하면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이 3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오를 수 있게된다.
흔히 치안감은 군의 소장, 정부중앙부처의 이사관(국장)과 비교되나 권한과 책임에 따르는 위치는 내무부의 차관급인 도지사중에서도 큰 지역의 도백에 못지 않다.
13개 시·도 지방경찰청중 비중이 큰 부산·경기 등 6개 지방청장을 치안감이 맡고 있으며 경찰청 국장(6명)·학교장(2명)·청와대 치안비서관·서울경찰청 차장 등 요직에도 포진하고있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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