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 저지 2년6월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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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安起煥 부장판사)는 8일 미군 훈련장에 난입해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을 호송하던 경찰차량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인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金모(24.Y대 제적)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사면을 받은 상태에서도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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