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지 매각잉여금/농어촌개발 등 사용/당정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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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도심지 군부대가 부지를 팔고 교외로 이전함에 따라 생기는 부지매각 잉여금을 양특적자해소와 농어촌개발을 위해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정은 그동안 이 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법규정이 미비,국방부가 잉여금을 장병복지비·군막사시설 건설비 등의 명목으로 방만하게 운용해왔다고 보고 이 잉여금의 사용을 경제기획원이 통제,농어촌 개발비 등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6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백41개 부대가 교외로 이전,수천억원의 부지매각 잉여금이 발생했으나 잉여금 관리·운용은 전적으로 국방장관 재량에 맡겨져 있어 낭비 등 문제가 많았다』며 『현재 정부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는 만큼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 정보사,부산 군무사 등 대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 엄청난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을 적용,경제기획원장관이 잉여금 사용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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