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 이상도 재산공개/민자,공직자윤리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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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당은 27일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 신상식)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의 새 이름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과한 법률」로 확정,이번주 당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4급 이상 공직자 등록,1급 이상 공개를 요점으로 하는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과 국회·대법원 등의 해당 규칙 제정,재산등록 및 실사를 거쳐 빠르면 7월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도 새 법에 따라 일제히 등록·공개해야 하며 고법 부장판사·검사장·중장급 이상 군인도 공개대상이다.
법안은 또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내년말까지 지방조례를 제정,95년초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민자당은 당무회의에서 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27일 정치관계법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경찰청장·국세청장과 주요 세관장의 재산공개 여부를 최종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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