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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위한 교통단속」 언제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30여분의 언쟁 끝에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았지만 뭔가 꺼림칙한 것이 정리되지 않아 이 글을 쓰게 됐다.
4월17일(토요일)오후6시쯤 서울금호동 시장 부근에서의 일이다.
7세된 딸아이를 옆좌석에 태우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딸아이가 심한 갈증으로 칭얼거리던중 도로변의 가판대가 눈에 띄어 그곳에서 간단한 음료수라도 사서 갈증을 해소해 주려 서서히 차를 세우는데 바로 앞에서 의경(성동경찰서 소속)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차를 세우면서 그 의경과 시선이 마주쳤기에(차를 정차하고 있는 중인데도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 잠깐 차를 세우고 용무를 마친 후 출발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판대에서 음료수를 사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의경이 다가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유인 즉 정차방법 위반이란다.
차를 세우고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10여초.
꺼림칙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차를 세우면서 행한 행동(처음에 제대로 차가 자리잡지 못해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해서 차를 세움)을 처음부터 쭉 지켜봐다가 다시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분명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정차였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수신호만이라도 했다면 그 곳에 정차할 이유가 없건만….
의경의 얘기는 지금은 특별단속기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얘기가 나에겐 특별단속기간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사고방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범칙금통지서만 할당된 숫자이상 발급하면 그만이라고 들리기에 아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의경이나 교통경찰의 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우선인지, 범칙금 통지서발급을 위한 활동이 우선인지를 말이다.
방희철<서울성동구옥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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