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관리인 영장/정신과의원 화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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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논산=박상하·김현태·안남영기자】 충남 논산군 논산읍 서울신경정신과의원(원장 이승민·39)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강경경찰서는 20일 이번 사고를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결론짓고 원장 이씨와 불이 난 건물의 관리를 맡아온 하종호씨(37)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경찰청 화재감식반(반장 송재철경감)이 사고직후 실시한 현장감식결과 조립식 입원실 입구에서 1.5m쯤 떨어진 여자환자 방안 벽부근에 있던 이불 등에 담뱃불이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또 원장 이씨가 불이 난 건물에 대한 의료시설사용허가를 지난달 19일 논산군 보건소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실제는 2월1일부터 환자를 수용,치료해왔던 사실을 밝혀내고 보건소 관계자들의 지도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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