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자가진단 유도" 약 광고 이대로 좋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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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의약품의 대중광고비가 전체대중광고비의 약10%에 달하고 대중광고비는 매출액의 8%인데 연구개발비는 3%로 과장·과대광고가 활개치는 현실이 국민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건강의 수호측면에서 과연 온당한 것인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정)은 14일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광고문제 대책토론회」를 가졌다.
시민의 모임 송보경이사(서울여대교수)는 『미국·일본·영국등 선진국들이 처방약, 즉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잔탁·큐란 등 위궤양치료제와 신장약등에 대해 국내에서는 대중광고를 허용, 소비자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이 토론회에서 지적했다.
그는 대중광고의 규제 필요성을 뒷방침하는 한 근거로 소비자의 50%가 대중광고의 선전구절을 믿고 의약품을 선택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 시민의 모임의 설문조사(3월 1천7백62명)결과를 들었다.
전문의 김병후씨(연희신경정신과)는 국내 일반의약품 광고문제의 심각성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강조했다.
첫째는 수험생이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주성분인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 둘째는 외형상 목적과 다른 카페인·알콜·국소마취제 등 이른바「은닉성분」이 들어있는 드링크류·감기약등의 오남용 문제, 셋째는 술을 먹으면 간장약을 복용해야 한다거나 두통·기침·피로감등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선전, 한가지 증상만 보고 어떤 질환에 걸렸을 것으로 지레 짐작케 해 일반인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폐해등이 그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김혜경약사는『지난해 한달간 의약품광고를 조사한 결과 78.8%가 약사법을 위반했고 그 내용은 자가진단유도성(30.6%)·과대광고(18.7%)·오남용유도(14.9%)등이었다』며 광고비 상한선을 업체별·품목별로 설정해야하며 광고대상품목의 축소와 공정한 광고심의기구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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