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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걱정되면...연금보험과 놀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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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개인들의 ‘노후보장’ 문제다. 평균 수명은 90세를 바라볼 정도로 길어졌지만 직장 은퇴는 대개 50대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평균 30년 정도를 어떻게 살아갈 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에 비해 노후보장 공적 시스템이 취약한 우리로선 개인들이 준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버케어·보험차익 비과세…
교보생명 3가지 상품 인기

◆ 은퇴 기간 평균 생활비는 은퇴 전의 70% 정도 = 이달 12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들을 통해 ‘주택연금’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첫 날인 지난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지사 창구에는 평생 일군 집 한 채로 고단한 노후의 주름을 펴보려는 노인들의 방문과 문의가 이어졌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것이다.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점. 상당수 국민들이 집 한 채에 노후생활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집 한 채에 의지하는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78.6세(남자 75.1세, 여자 81.9세)이다. 10년 전보다 무려 5년이나 길어졌다. 나아가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 9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임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다. 또 정년 무렵 퇴직하는 보통 은퇴자를 기준으로 할 때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 전의 70%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조사로는 현재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자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가 서울 154만원, 광역시·시 지역 130만원, 군 지역 97만원 정도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노후생활비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업을 통한 퇴직연금 등에 의존하지만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준비를 더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교보생명의 노후준비 목적 3가지 연금보험 = 교보생명은 서로 다른 상황과 니즈를 가진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교보프라임연금보험, 연금저축교보연금보험, 교보변액연금보험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보프라임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파는 전통형 연금보험 상품이다. 월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고객에게는 보험료 할인과 노후 장기간병상태 예방 및 회복을 돕는 ‘교보 실버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45~80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방법도 다양하다.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상속연금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이 중 두 가지를 혼합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교보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300만원(퇴직연금보험료 합산) 한도 내에서 납입하는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약으로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보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교보변액연금보험Ⅱ’는 고객이 낸 보험료 일부로 별도의 펀드를 구성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식혼합형, 인덱스혼합형, 그로스혼합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파워인덱스혼합형, 아시아퍼시픽혼합형 등 7가지 펀드 중 한 개 이상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어 투자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중금리나 주식시장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펀드를 바꿔 탈 수도 있다. 펀드변경은 1년에 12번까지 가능하고, 변경 시에는 적립금의 0.1% 이내에서 펀드변경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으로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도 해약 시 투자실적이 좋지 않으면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다만 연금개시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 동안 낸 보험료는 100% 보장한다.
납입기간 중 여윳돈이 생길 경우 추가납입을 통해 적립금을 불릴 수 있고, 중도 인출을 통해 목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장기투자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문의 = 교보생명 콜센터(158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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