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병 10%가 병무부조리로 배치/특검단 재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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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편법 보직·현역을 「방위」로/조사대상 절반이 고위공직자 등 아들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현역 및 방위병중 2백25명정도(전체의 약 10%)가 본래 주특기와는 달리 보직배치가 잘못돼 있거나 신체조건상 명백한 현역 대상인데도 방위병으로 위장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12일 이들에 대한 정밀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방부 특명검열단(단장 장병용육군중장)이 병무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군내 사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부터 국방부 본부 소속현역 및 방위병 2천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무비리 개입여부 조사결과 밝혀진 것으로 이 가운데 ▲원규 보직자는 1백20명 ▲현역 입영 가능 방위병은 1백5명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재조사 대상 2백25명의 약 50%(현역 48명·방위병 62명)는 조사결과 안기부·병무청 등 현고위직,외교관,대학교수,예비역 장성,중앙 행정부처 고위직 자제들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단은 지난 7일 신체 및 학력 등으로 보아 일단 현역 판정 가능자로 의심되는 방위병 1백5명을 대상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서울 등촌동)에서 정밀 재신검을 실시하는 한편 훈련수료 당시 받은 군사 주특기가 실제 배치과정에서 달라지게 된 경위 등을 추적하기 위해 당시 인사 관련자들을 소환,집중 조사를 벌여왔었다.
조사결과 위규보직자들의 대부분은 전입당시 운전주특기자(분류번호 610)들로 일단 수방사·수도군단 등에 배치받은 다음 파견 등의 형식을 빌려 국방부에 근무해 왔으며 일부 주특기를 변경,행정병으로 근무하거나 당번병 형식으로 편법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들을 훈련소에서 직접 선발,편법으로 주특기를 바꿔 현보직에 근무케 한 관련장교 등은 엄중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심각히 제기됐었다』며 『아무래도 당시 국방부에서 이같은 업무를 총괄했던 모 현역장성이 최종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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