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수뢰" 공무원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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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김정배기자】인전지검 수사과는 9일 부동산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정보를 빼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주택관리과분양계장 최철수씨(38·인천시 남구주안 4동 302의 4)와 최씨로부터 빼낸 정보를 이용, 특정인들에게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박희종씨(40·인천시 북구 갈산동 태화아파트 2동803호)등 부동산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2년10월부터 지난1월까지 박씨 등에게 5백50만원을 받고 시영복지아파트단지내 상가의 분양예정일자와 낙찰가능가격, 입찰신청현황 등 정보를 알려주고 박씨 등은 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정모씨(45)등 12명이 상가 16개를 분양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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