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두명 영장/브로커 통해 사건 맡아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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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돈받고 알선 경관 등 10여명 조사
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부장검사)는 9일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변호사회 소속 박진(41)·최진석(35)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등 10여명이 이들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금명간 이들을 소환,사법처키리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 변호사는 9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모씨(59·지난해 11월 구속) 등 자동차 손해배상사건 전문브로커 2명을 통해 1백40여건의 사건을 수임받고 수임료 6억원중 사례비조로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최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로 일하며 91년 4월부터 지금까지 형사계 직원 등 브로커 10여명으로부터 89건의 형사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의 20%인 5천2백여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불법으로 사건수임을 알선했는지 여부를 조사키 위해 박·최 변호사 사무실 직원 9명을 연행,조사했으나 이들이 대부분 월급을 받는 사무원 또는 운전기사라며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계속 조사중이다.
검찰은 두 변호사를 구속키 위해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구속승인 품신을 냈다.
박 변호사는 사시24회,최 변호사는 사시 26회 출신으로 모두 법관과 검사생활을 거치지 않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85,87년에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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