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학점 불인정은 차별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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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일 독학사 취득 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 대상에서 제외시켜 교사직 진출을 원천 봉쇄한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원자격검정령의 관련 규정(제19조 3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독학사의 경우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교육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는 차별"이라며 임모(32.여)씨가 지난해 7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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