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방조제 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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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1항7호「약국에는 재래식한약장 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삭제 개정되었다 하여 한의사들과 한의대생들이 청와대 앞 농성 등 집단행동을 통하여 예고기간을 거쳐 공포된 시행규칙을 백지화토록 강요하고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고쳐야한다. 그러나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할 것이다.
심지어 약사의 한약조제가 불법인양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모법인 약사법에 약사의 한약조제가 당연하며, 바로 한의학계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약사의 한약조제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최종 판결이 1991년 9월16일 내려진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도대체 하위법인 시행규칙상에 재래식 한약장이면 어떻고 현대식 한약장이면 어떤가.
약사들의 한약조제는 1910년대에 이미 경성 약학전문에서 약사가 배출되면서 입법화되었고 한의사의 법제화는 1940년대 말 동양한의대가 출발이 아니었던가. 더구나 의사는 진찰이 근본이며, 약사는 약이 기본이다. 모름지기 한의사들은 업권의 이익을 도모키 보다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한방의 과학화와 한약을 통한 신물질 및 신의약품 개발에 정진하여 국민보건과 국제경쟁력향상에 이바지할 때다.
나의 이익을 위해 타 직종의 명예를 훼손함은 민주시민의 정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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