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료 연내 인상/주민부담 20%로/지역·소득별 차등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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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쓰레기수거료가 올 하반기에 인상되고 4월부터 환경관련 유독물질통관여부에 대한 세관 현지판정제도가 실시된다.
환경처는 29일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쓰레기처리비용의주민부담률을 현재 14%에서 평균 20%로 인상하고 지역별·소득별 부담액을 차등화,쓰레기발생량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부과하는 쓰레기총량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김포·부산·김해·인천 등 세관에서 지금까지 새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통관여부 판정을 받기위해 회사·개인이 직접 환경처를 방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지방청직원을 세관에 상주토록 해 현지에서 판정한다.
이와 함께 깨끗한 식수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건설부·보사부·환경처 및 시·도 등으로 4원화돼 있는 물관리체계를 환경처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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