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영훈의원 직위이용 투기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교통부 간부시절/인천 개발요지 4천여평 사들여/재산공개때 시가의 1%로 신고
민자당 정영훈의원(61·경기도 하남­광주)이 교통부 정책자문위원 재직당시 서해안개발예정지에 명의신탁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특히 정 의원은 22일 재산공개에서 소유 부동산 2곳을 무려 시가의 1백분의 1 이하로 축소했는가 하면 일반 주거지역을 묘지로 신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정 의원은 본인 명의의 인천시 검암동 73의 1 1천8백80여평을 평당 1만원도 안되는 1천2백만원,부인명의의 인천시 옥연동 산 47의 1 2천3백30여평을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본사취재팀 확인결과 영종도에 인접한 검암동 땅은 영종도 국제공항∼서울·인천을 잇기위해 94년 착공 예정인 신공항고속도로 경인운하와 불과 3백∼5백m 거리에 있고 인천지하철 2호선이 통과할 계획인 「교통의 요지」로 밝혀졌다.
이 땅은 또 94년부터 택지조성사업이 예정돼 있어 최소한 평당 80만원씩 계산해 15억원 이상이고 공항건설과 택지조성이 시작되면 3배이상 폭등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 의원은 교통부 정책자문위원 재직시절인 83년 이 땅을 부인의 사촌인 문모씨(58) 명의로 구입했다 91년 뒤늦게 본인 명의로 다시 옮겨놓아 직책을 이용한 투기를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입당시는 새마을운동본부(당시 본부장 전경환)가 영종도 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각종 서해안개발계획이 추진중이던 시기였다.
정 의원은 또 『토지대장상 지목이 묘지로 돼있어 그대로 신고했다』고 말했으나 도시계획 확인원상으로는 이미 65년부터 건설부고시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구청은 『토지대장상에는 일제때 작성된 지목이 그대로 정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지역의 정확한 지목은 도시계획 확인원에 근거한다』고 밝혀 정 의원이 신고가격을 낮추면서 이를 꿰맞추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이 아닌 토지대장상지목을 신고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공원지역인 옥연동 땅도 94년 착공예정인 수인전철이 통과하고 송도신시가지 조성단지 등 서해안개발지구·남동공단 등 각종 공단과 인접해 현재 최소한 평당 70만원씩 16억원을 호가,신고액의 1백배 이상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 의원은 『이 땅을 공시지가로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관할구청에 확인한 결과 공시지가도 신고액보다 15배 이상인 2억4천7백여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교통부 수로국장 재직당시인 70년 4월 현 인천시 의회의장 김기상씨(57)와 건설업자 등 인천유지 4명과 이 일대 땅을 각각 5만원씩 출자해 공동 매입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