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주인이 못낸 관리비 공용면적만 부담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는 5일 宋모(37)씨가 서울 성산동 S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 때 전 주인 대신 냈던 밀린 관리비 2백13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관리비 1백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용면적에 대한 밀린 관리비까지 새 주인이 대신 낼 필요는 없으나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용면적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새 주인이 내야 한다"고 밝혔다.

宋씨는 2002년 12월 S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매입해 입주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집 열쇠를 받기 위해 종전 주인이 체납한 9개월치 관리비 2백13만원을 대납했었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