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 시장」 퇴직금 15만5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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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2월 보임·3월 퇴임 두달 근무 인정/다른 장관도 이달에 물러나면 같아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안고 출범했다 최단명을 기록하면서 물러난 김상철 전서울시장과 땅투기로 물의를 빚고있는 박양실보사부장관이 퇴임할 경우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까.
재임기간 7일로 최단명 서울시장으로 기록된 김씨의 퇴직금은 15만5천6백60원. 또 박 장관도 김 전시장보다 근무일수는 2일 많지만 근무개월수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연금법의 「월할계산」 규정에 따라 퇴직금 액수는 같다.
각각 2월26일 보임돼 3월중 퇴임,근무일수에 관계없이 2월과 3월 두달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장관급 공무원의 보수는 월 본봉 1백23만9천5백원에 월 40%의 직무수당,분기당 1백40%의 기말수당,연 2회 1백%의 정근수당 등을 합쳐 월 2백74만7천33원.
이 보수월액에 12분의 2(두달치)를 곱해 산출한 45만7천8백30원에서 이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야할 보수월액의 5.5%를 원천공제한 액수가 퇴직금이다.
따라서 김 전시장은 15만여원의 퇴직금과 7일분 봉급 64만60원을 합쳐 79만5천7백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박 장관의 경우도 똑같은 퇴직금액에 일당(?) 9만1천5백68원씩 계산된 봉급을 퇴임직후 수령케 되는 것.
김 전시장의 경우 자리를 지켰을 경우 하루평균 집행할뻔 했던 1백20억원의 막대한 예산,그리고 그의 거대한 재산이나 시장취임전 변호사 수임료 등과 비교하면 불명예의 대가로 초라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된 셈.
아직 봉급관련 회계서류조차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먼저 산출하게된 소속부서 회계담당직원들은 『시대의 변화를 엉뚱한 방면에서 체험하고 있다』며 떨떠름한 표정들.
한편 수서사건으로 53일만에 물러났던 박세직 전서울시장은 17만9천1백10원의 퇴직금을 받았었다.<김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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