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면세 적극추진/근소세법 대폭개정 검토/노동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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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총액임금제」명칭 안쓰기로
노동부는 5일 총액임금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박종근한국노총위원장이 건의한 성과급에 대한 면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급 제도의 확산이 필요한만큼 성과급에 대한 세제감면을 포함해 현행 근로소득세의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총액임금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총액임금제」라는 명칭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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