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삼진아웃' 한다는 경남경찰청 출동 경찰관에 욕한 2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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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남지방경찰청이 경찰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되풀이하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구속자가 나왔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12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장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일 오전 8시쯤 창원시 중앙동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김모(36) 경사의 목을 팔뚝으로 때려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장씨는 김 경사가 4명의 동료 경찰관과 함께 112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김 경사 얼굴에 침을 뱉으며 "내 침이나 빨아먹어라. 너희들 다섯이 나한테 이기겠나"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한 혐의다.

장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30여 분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처음에 김 경사와 다른 경찰관을 출동시켰으나 장씨가 완강히 반항하자 3명을 추가 지원받아 연행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공무집행방해를 세 번 이상 반복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공무집행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심한 모욕을 수반한 폭행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7월 11일자 12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과거에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으나 1995년 12월 형법 개정 때 벌금 부과 조항이 병기되면서 벌금형이 늘어나는 추세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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